근대서지학회
The Modern Bibiography Review Society근대서지학회
The Modern Bibiography Review Society
| 근대서지학회 임원명단 2022.1.1 ~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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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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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 | |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 ||
회 장 | 오영식 (근대서지연구소 대표) | |
부 회 장 | 홍윤표 (OSEN 고문) | |
감 사 | 정용서 ( 연세대 ) | |
총 무 이 사 | 엄동섭 (창현고 교장) | |
편 집 이 사 | 박태일 (경남대 명예교수) | |
조현신 (국민대) | ||
정우택 (성균관대) | ||
한기형 (성균관대) | ||
유성호 (한양대) | ||
윤대석 (서울대) | ||
신현규 (중앙대) | ||
장정희 (서울대) | ||
연 구 이 사 | 유춘동 (강원대) | |
박진영 (성균관대) | ||
장신 (한중연) | ||
신수경 (충남대) | ||
박천홍 (현담문고) | ||
서재길 (국민대) | ||
오창은 (중앙대) | ||
김준형 (부산교대) | ||
한상언 (경희대) | ||
김경희 (가천대) | ||
편 집 위 원 | 조영복 (광운대, 편집장) | |
신현규 (중앙대) | ||
홍기돈 (가톨릭대) | ||
이경수 (중앙대) | ||
장유정 (단국대) | ||
이동순 (조선대) | ||
전지니 (한경대) | ||
유춘동 (강원대) | ||
허윤 (부경대) | ||
조윤정 (카이스트) | ||
국 제 이 사 | 전경수 (베트남 유이떤대학) | |
다프나쥬르(미국 스탠포드대) | ||
김광식(일본 릿쿄대) | ||
강옥(중국 염성대) | ||
정 보 이 사 | 이도윤 (전 MBC) | |
배영대 (전 중앙일보) | ||
지 역 이 사 | 경기(인천)지역 │ 전지니 (한경대) | |
강원지역 │ 정현숙 (한림대) | ||
충남(대전)지역 │ 권진옥 (단국대) | ||
충북지역 │ 김현정 (세명대) | ||
경북(대구)지역 │ 염철 (경북대) | ||
전북지역 │ 백진우 (전주대) | ||
경남지역 │ 임상석 (부산대 밀양) | ||
전남(광주)지역 │ 이동순 (조선대) | ||
부산지역 │ 허윤 (부경대) | ||
제주지역 │ 강문종 (제주대) | ||
윤 리 위 원 | 이윤정 (경찰대, 위원장) | |
백정숙 (성공회대) | ||
김낙현 (중앙대) | ||
박종진 (연세대) | ||
송민호 (홍익대) | ||
한승우 (중앙대) | ||
정선희 (고려대) | ||
간 사 | 오준호 (강원대) |
▣ <근대서지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는 근대서지(The Modern Bibliography Review)라고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근대문헌, 근대서지, 한국문화 전반, 한국문화와 유관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인문학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1년 2회)
2. 학술지 발간(1년 2회)
3. 단행본을 비롯한 출판 사업
4.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인문학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자로 한다.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 가입은 연구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권한) 본회의 회원은 연구소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소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회
제 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심의 의결 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 회장이 추천한 이사의 인준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12조. (정족수) 총회의 모든 안건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감사 2인
2. 10인 이내의 편집위원
3. 10인 이내의 이사 및 지역이사, 해외이사
4.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
5. 5인 이내의 실무간사
제14조.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주관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제15조. (선출 및 임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선출 및 임기)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7조. (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본 연구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수입) 본회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20조. 본 회칙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3월 1일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