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서지학회

The Modern Bibiography Review Society



『근대서지』 투고규정 




A. 투고 범위와 자격


① 본 학회지에는 한국 근대서지 및 유관 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글 및 서평, 논문, 목록, 기획 발굴자료 등을 싣는다.

② 투고는 편집위원의 심의를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회원도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B. 투고 작성의 원칙


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hwp)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이미지의 경우 고해상 이미지(300dpi급 이상) 파일 또는 원본 원고를 제출한다.

③ 원칙적으로 원고 분량의 제한은 없다. 다만,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 기타 원고의 경우 100매 내외로 한다.

④ 투고자는 원고 말미에 프로필과 함께, 이메일, 연락처(전화, 주소)를 반드시 명기한다.

⑤ 상반기는 4월30일(발행: 6월 30일), 하반기 10월 30일(발행: 12월 30일)에 논문을 접수하고, 학회지를 간행한다. 투고는 학회 메일 oysbul@hanmail.net이나 학회 메일로 접수한다. 


C. 원고의 체재


① 원고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다.

② 원고의 필자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일 경우, 주필자(제1필자)와 부필자(제2필자 이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③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원고 말미에 국문 주제어를, 제목의 경우 영문 제목을 각각 첨부한다.

④ 참고문헌은 충실하게 작성하되, 참고문헌 가운데 논문의 경우 게재지의 시작 면과 끝 면을 명기한다. 단, 주석과 참고문헌이 일치할 때는 참고문헌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ㄱ. 인용 및 강조 표시

강조: ‘ ’ / 직접인용․대화 : “ ” / 현행 맞춤법과 다른 원문 인용시 최소한의 띄어쓰기를 한다. (단, 행갈이를 한 별도의 인용란에서는 인용표기 “ ”를 생략한다)

ㄴ. 기술상 필자 강조는 고딕체로 처리하되, ‘강조-필자’임을 표기한다.

ㄷ. 출판물(논저) 표시

 국내 논저

논문 및 작품명: 「 」/ 단행본. 학술지, 신문: / 희곡․영화․그림: < >

 외국 논저

논문: “   ”  단행본 및 학술지 : 이탤릭체

ㄹ. 쪽의 표시

 국내 논저는 ‘면, 쪽, 페이지’를 ‘쪽’으로, 외국논저는 ‘p.123, pp.123∼128’의 형식으로 한다.

⑥ 주석은 각주로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체재를 따른다.

ㄱ. 국내 논저

 오영식, 「雨後竹筍의 보석들」, 해방기간행도서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9∼31쪽.

 위의 책, 138∼140쪽.

 박문수, 앞의 글, 98쪽.

ㄴ. 외국 논저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iton U. press, 1957, pp.33∼35.

 Bascom, William R., “The Forms of Folklore : Prose Narative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78, No.307, 1965, p.6.

 Ibid, pp.7∼8.

 Northrop Frye, op. cit., 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