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서지학회

The Modern Bibiography Review Society



『근대서지』 연구윤리규정



간단한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대서지학회의 『근대서지』는 한국 근대서지 및 유관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연구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연구 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근대서지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에 본 학회 회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2) 본 학회 회원은 표절과 조작을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표절과 조작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학회 회원은 개인의 양심과 명예를 존중한다.

(4) 본 학회 회원은 공개된 연구는 공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DB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관련 학문 분야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위원들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심사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학회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비롯하여 연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위원회는 심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②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회원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한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무고 또는 허위로 제보한 경우.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조 (심사 절차)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논의하되, 심사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제보자,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8조 (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해당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에 공개 사과

(4) 학회에 견책 서한 발송

(5)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를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10조 (후속 조치)

회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 제정일:2019년 12월 31일